주민복지·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지하수 수질이 먹는물 기준에 미달인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복지개선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