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가결

영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달 30일 제205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총무위원회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또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심의·수정가결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종운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바쁜 가운데 각종 현안을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만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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