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는 31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는 31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회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조례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위원장 김일규)을 처리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출연금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이어 4월 1일과 2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를 개회 하여 당초예산보다 437억 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은 제2차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인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손덕수)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남영래)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상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등을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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