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정부의 소방관 국가직 전면 시행으로 경북도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경북도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 4491명이 1일 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47년 만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사’가 내달 1일부터 ‘소방사’가 된다.

공무원증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 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한다.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현장 부족인력의 단계적 보강과 소방안전 취약지역에 소방관서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도민들이 전국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