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 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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