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연인관계인 몽골 여성의 돈을 계획적으로 빼앗을 목적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시체유기)로 택시기사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29일 상주시 농로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몽골 여성 B 씨(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어 다음 날인 30일 현금 약 2274만 원이 든 B 씨 가방을 빼낸 후 사체를 인근 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2018년 7월께부터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동했다.

B 씨 유족이 2월 7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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