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신고 납부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에 대해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몰리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