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부여

코로나 19로 안동의료원에 파견된 의료진 46명이 31일 근무를 종료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파견인력 운영 지침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이 부여된다.
경북·대구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지가 급증하며 지난달 2일부터 치료전담을 위해 전국에서 파견된 의료진 46명의 근무가 31일 종료됐다.

파견된 의료진은 전국 각지에서 자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의사 7명, 간호사 34명, 간호조무사 3명, 방사선사 2명이다.

이들은 파견 종료 후 파견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생활지원이 이뤄지며 자가격리 기간이 부여된다.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19 의료지원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의료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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