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경북일보DB

감사원이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이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특히 포항지진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에 대해 시행사와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고 넘기는 바람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지적돼 결국 포항지진은 ‘인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부, 포항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에기평은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 과제 전담기관으로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기획과 중간평가(연차·단계평가), 과제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실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 관리감독 소홀 등 모두 20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 기관에 관련자 징계·문책,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촉발지진이 유발지진 고나련 안전관리방안 수립과 대응조치 부실로 발생했고 R&D과제 선정과 평가방식, 방법, 사업연장 등 관리 분야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서 다행이다”면서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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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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