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 은행 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 연매출액 5억원 이하 ③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 1.5%(고정금리)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 후 대출 연장(단, 1년 후 은행약정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수일의 소요 기간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강점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을 위하여 3000억 원 규모 특별대출, 한국은행과 연계한 C2(코로나19)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19년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 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진행,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