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자메시지·SNS 가능
경북·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날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도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는 양력생일 전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