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당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구미시 바 선거구(보궐선거) 조 모(37) 시의원 후보의 ‘보도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비상 징계청원을 중앙당에 올려 사실 여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n번 방 성 착취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하는 이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버젓이 성매매 알선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구미시 의원 후보로 내세웠다”며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최소한의 후보 검증은 거쳐야 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성 착취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구미시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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