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군민이 각종 재난사고를 입으면 최고 20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4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1개 보장항목에 농기계 사고, 가스 상해 위험 사고 보장 등을 추가해 14개로 확대됐다.

보험금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작년 태풍 미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외에 군민안전보험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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