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40만~52만, 4인 가구 기준 108~14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카드)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5200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원액은 상주에 지역 전자화폐가 없어 사용처를 광역단위(경북)로 제한할 수 있는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하고 전자화폐(카드)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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