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대상…6월까지 1만 6637건 3억여원 규모 혜택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 1만5228가구를 비롯해 일반용1330건, 산업용 41건 등 1만6637건에 대해 3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약3억4000만원 규모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요금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4월 상·하수도 요금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 청도를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