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대상…6월까지 1만 6637건 3억여원 규모 혜택

청도군청사. 경북일보DB
청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영세업 등 군민에게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하기로 했다. 단, 관공서·금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 1만5228가구를 비롯해 일반용1330건, 산업용 41건 등 1만6637건에 대해 3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약3억4000만원 규모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요금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4월 상·하수도 요금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 청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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