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 어깨띠·피켓 등 소품 활용 안돼

21대 국회의원 선거 캘리그라피

글 싣는 순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4.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5. 일반인(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
6.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금지되어 있다.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언제든지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도 언제든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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