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 결과 발표

지난해 대구여성회가 여성공무원을 무고죄로 몰아간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대구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의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여성회는 지난해 8월 감사원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공무원 A씨의 경징계 처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27일 부정적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징계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에게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여성공무원 B씨는 대구시 인사과로부터 공로연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퇴직 6개월 전까지 동의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시청 내에서 동의서 제출을 강요받은 B씨는 면담 차원으로 A씨를 찾았으나 면담 후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성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반면 A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시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구여성회는 ‘대구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에 무고죄로 정식기소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위의 정도, 기소 유형 등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혐의자의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A씨의 모욕죄에 대한 징계를 유보 중인 대구시는 두 개 사건을 병합해 징계하도록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중징계 사안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게 했고, 인사위원회도 2개의 비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병합해 재상정하도록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며 “대구시는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사관련 담당자들과 인사위원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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