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봉화군은 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기준은 4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특히 휴·폐업 가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6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별로 50만 원에서 80만 원씩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별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방문, 우편 등)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봉화군은 신속한 지원과 접수 편의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인 봉화읍 내성1~5리는 사전에 홍보한 날짜에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읍의 나머지 리·동과 9개 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 내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전달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054-679-6091~5)과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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