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월 30일 공고한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

대구시가 3일 온라인, 6일 방문 신청을 받고 10일부터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계자금의 일부 신청기준을 놓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대구시가 3월 30일 공고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다.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데, 1인 가구는 5만9118원이 기준금액이다. 2인 가구는 10만50원이다.

문제는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중에 1인 가구의 기준금액이다. 2인 가구는 8만5837원인데, 1인 가구는 1만3984원이다. 7만1853원이나 차이가 난다. 대구지역 한 구청 복지담당자는 “1만3984원 기준을 넘어서는 1만4000~5000원 내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가 형편이 어려운 편인데, 긴급 생계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만 있는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이유는 뭘까.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4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으로 이어졌고,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종전 4만9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낮아졌다. 저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준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 종전과 같이 지역가입자만 있는 1인 가구 기준금액이 4만9000원이었다면 현재 기준금액 1만3984원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은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대적으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기준이 팍팍한 면이 있다는 점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2차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