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개월여 만에법정에 출석해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6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돼 1월 2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3일 열린 공판에서도 김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금을 수수하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범죄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2016년 3월과 6월만 공소사실에 제시됐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사업자 B씨와 전 공무원 C씨 등 모두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군수의 변호인은 B씨와 C씨의 금융계좌거래정보 내역 등을 신청했다.

김 군수와 달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B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군수 등이 기소된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허비됐다”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데다 언론의 관심이 큰 만큼, 특별기일을 정해서 최소 2주 마다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김영만 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전직 공무원과 김 군수 측근·친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0촌 형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 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이자 조경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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