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전 예비후보 고소인 신분 조사

김항곤 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군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1인2표 행사’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후 당시 경선에서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한 김항곤 전 당협위원장이 고소인 신분의 조사를 위해 도내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고령·성주·칠곡군 후보 선정을 위해 김항곤 전 당협위원장과 정희용 경북도경제특보를 경선후보로 채택했고, 지난달 17·18일 이틀간 국민경선 100% 휴대전화 직접대화 방식을 통해 치러졌으며, 정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예비후보 측은 2회 이상의 ‘1인 2표 응답’과 ‘여론조사 번호 사전유출’ 등에 대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와 함께 검찰 수사의뢰를 했고, 동일인에게 같은 발신번호로 2회 이상의 경선 조사는 당 시행규칙 ‘제6조 3항’에 따라 가상번호 균등배분 위배와 1인 1투표 원칙 훼손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드러난 것만 3회에다가, ‘1인2표’로 인해 모집단 1000명의 원칙도 무너졌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왜곡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며 사법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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