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

김철호 후보(더불어민주당·구미갑)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구미시갑)는 “시민들이 어렵게 구한 집에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택관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구미 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귀가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24년 동안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한 번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허가과정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속칭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언제 소관 상임위 심의에 들어갈지 미지수”라며 “진전된 내용을 토대로 당선 후 강력히 추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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