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다
또한 휴게소의 2~7월(6개월 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 세정제 구매비용 등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속도로휴게소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50% 감소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함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는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도움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