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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맨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진효근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네번째) 등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 관계자들이 고속도로휴게소 입점업체 지원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 원 규모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소의 2~7월(6개월 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 세정제 구매비용 등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속도로휴게소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50% 감소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함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는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도움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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