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비율 5% 미만으로 줄이는 것도 목표"
"19일 이후 목표 달성 따라 거리두기 연장 혹은 생활방역체계 이행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하면서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2주간의 실천을 통해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지난주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결과 국민들의 이동량이 16% 증가하는 등 참여가 저하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5%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장은 “우리 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환자가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다면 또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이 같은 환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차장은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확진 환자 발생,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 5% 미만 등이 19일 이전에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2주간은 현재 시행하는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후 다시 연장할지,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는 그때 집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 달성이 곧바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학을 고려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이 목표치와 연관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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