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등 일시적 수입 의한 '착시현상' 혼란 가중

정부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하며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3만 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25만4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의 혼합은 24만2715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등의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가구(60만 원)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며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에도 혼란은 여전하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의 경우이다.

먼저 평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연봉인상 차액소급분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경기 악화로 실업과 휴직, 매출감소 등을 겪어 소득이 하락했다면 따로 소명을 받아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등 일시적 수입에 의한 ‘착시현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소득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원칙적으로는 가입해 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제도취지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역시 노인 또는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와 주소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100% 보험료를 부담해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부과 기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게 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방법과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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