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낙점하는 행사이다. 정당은 공약을 제시하고 자당 선택을 호소해야 한다. 더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하고, 후보자는 자신만의 맞춤형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당들이 이념대결을 넘어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민에게 진영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도 이들의 분열 획책에 이리저리 휩쓸릴 위험에 처해 있다. 최고 판단자인 국민이 정당의 추종자가 되는 권력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판이다. 정당의 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지역의 대표자”라는 선택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권, 감사권,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당할만한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국가운영이 원활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된다. 따라서 정당투표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가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지역구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전문분야에서 연구와 활동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짧더라도 괄목할만한 업적을 냈다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각 정당이 내세운 비례 및 지역구 후보자를 보면 합리적 기준에 한참 못 치는 후보자가 많다. 특히 비례와 지역구에서 전략적으로 공천된 후보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지역의 대표자로 인정할만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 활동을 하고 감사권을 행사하며 예산을 배분한다. 지역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출마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각 정당이 내세운 지역구 후보자를 보면 지역 연고와 지역 활동이 없는 후보자가 많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맺다가 임기를 마칠 것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성의 부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약속을 이행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이 기준은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공약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면 드러난다. 적어도 70~80% 이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본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며, 다음은 법안 발의건수이고, 마지막으로 공약이행이다. 국회 출석률과 법안발의는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약이행 여부는 ‘매니페스토본부’(manifesto.or.kr)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전화로 안내를 받거나 언론기사를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국민이 공약이행을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보자들은 공약을 막 내지르고 이행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정당과 한 몸이 될 정도로 정당 활동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책임정치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념과 노선을 기초로 의정활동을 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연대책임을 진다. 정당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후보자는 정당과 일체화되는데 임기를 허비한다.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무위도식하면서 임기를 보내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정당에 가입해서 오랜 기간 정당정치를 배워야 하고, 정당도 인재를 영입해서 상당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라지지 않을 정당,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선거 후 정당이 소멸하면,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약속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다. 선거 때 급조된 정당에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허점 이용해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무리는 비정상적 정당의 범주에 포함된다. 위성정당이 극명한 실례인데, 특히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법에 따른 절차’라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선거 후 모(母) 정당과 합당하거나 모(母)정당에 의원을 입당시키고 비례대표 승계를 위해 당의 골격은 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먹튀이자 책임회피이다.

국회의원을 선택하면 4년 동안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선출직은 여론, 압력집단, 시위, 언론 등을 통해 통제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사퇴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던가? 잘 뽑는 행위 이외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이념과 노선을 불문하고 퇴출해야 하지만 선거 때마다 메아리로 그친다. 국민이 정당의 분열전략에 휘말린 결과이다. “여당을 심판하기 위하여” “안정된 국정을 위하여” 등등. 국민이 냉철한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권력자이고 정당과 정치인은 종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방법은 선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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