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영덕군이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대게조업 막바지에 어린 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은 지난 1일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41마리를 불법포획한 영해면 선적 H호(6.67t)를 적발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어린대게 7마리를 불법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4.97t)를 적발했다. 이 두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으로 영덕군은 행정처분 및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