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4명, 교인 2명 자택과 차량에서 휴대전화 등 확보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오전 10시부터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경찰이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과 교인 2명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동원해 5시간에 걸쳐 최명석 다대오지파장, 섭외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등 간부 4명과 교인 2명의 자택과 차량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및 태블릿PC, USB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교인들에게 방역 당국이 실시한 역학조사 때 고의로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더는 언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간부 자택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최명석 다대오지파장 자택에서 노트북 1점, 섭외부장 자택에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월 28일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대구경찰청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범죄가 소명되지 않는 데다 현재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2차례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신천지 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 확보 절차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김현목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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