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접수
기존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신규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대구시, 대구TP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과제는 △ 휴게 공간 △ 구내식당 △ 화장실 △ 교육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뿌리·소재, 섬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대구소재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지원가능하다. 단, 선정된 기업은 오는 8월말까지 지원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1명, 2000만 원 이하는 2명 이상의 신규채용(정규직) 실적을 제출해야 개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선학 대구TP 기업지원단장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 추진되는 이번 과제에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