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013만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 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 명에 달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다. 대리 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대리 구매 확대로 학생·입원 환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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