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수산물 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을 가장해 낙지 등 수산물을 불법포획(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A(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북구 해안가에서 낙지·키조개 등 100여 마리를 몰래 잡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수중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 또는 해루질을 가장해 잠수장비를 착용, 수중 동식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인근 어촌계와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영호 포항해경 서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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