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무관용 대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4명과 도의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총 16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앞으로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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