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무관용 대처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총 16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앞으로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