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굴뚝
경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해 법제처가 적정하다는 해석을 내놔 조만간 행정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석포제련소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최근 이같이 답변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했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가 위반 횟수를 누적 합산한 행정처분 적정성과 감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가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도는 법제처에 같은 내용을 다시 물었다. 하지만 법제처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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