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책임은 명확해졌지만,핵심 관계자 면피용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우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진발생 이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이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 대처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 피해 시민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총 20건으로 징계 1건·문책 1건·통보 9건·주의 9건에 불과해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4 포항지진 유발책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고, 주로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만재/11·15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의 유발 지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고 주로 정부기관인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예기평(한국에너지평가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 포항 EGS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리 작업과 미소진동 관리 등 유발 지진 방지 관련 기술개발에 중책을 맡았던 공동 참여기관 이럴 테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대학교 서울대학 등에 대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조직된 ‘11·15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정부조사단’이 정부 입장에 따른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중심의 연구단입니다.

공동연구단은 자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협력해 협조체제를 이어가면서 편향된 연구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지속 해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