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임시거주지 임대료·주택수리비…전입 5년 이내 만65세 이하

경주시가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수리비지원 등 주거환경개선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진행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수리비지원 등 주거환경개선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진행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귀농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용 등 주거환경개선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주거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이주하고, 현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업 농업인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경주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이 지원대상이다

이 가운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입한 지 1년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귀농해 주택을 짓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 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의 50%(최대 15만 원/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서 일체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이 확정된 해당 월을 포함해 그해 12월까지 지원해준다.

이밖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귀농인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 욕실·부엌 수리 등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과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인 상담을 통해 예비귀농인의 문의가 많았고, 귀농인의 초기 정착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귀농인의 안정된 정착을 응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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