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구미시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구미시에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운행을 시작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시행(2018. 12. 31.)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t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구미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700만 원, 소형 2400만 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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