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운행을 시작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시행(2018. 12. 31.)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t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구미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700만 원, 소형 2400만 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명 하철민 기자
- 승인 2020.04.07 09:48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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