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종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종교활동과는 별개로,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도 허용된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활동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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