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경북경찰청.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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