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인도네시아인이 김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 요리사인 A씨(40)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종의 장기체류 취업비자 E7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서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서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곧바로 무단이탈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수사를 벌인 김천경찰서는 4일 밤 9시 15분께 김천시 응명동 한 원룸에서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강제추방 조치 될 예정이다. 배준수·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