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

예견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건설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구 경북은 건설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저는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한시적이나마 신규사업 타당성 면제를 건의한다.

우리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투자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분석(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항목에서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 공사는 부채비율 27%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의 특성상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신규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절차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과감하게 타당성 검토 면제를 건의한다. 우선 500억 이상 1,000억 이하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즉시 면제하여 사업기간 단축과(타당성평가 후 사업확정 시까지 소요기간: 1년 6월) 투자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시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성, 정책성 등을 종합평가 하도록 검토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도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에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의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해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수도권 자본 편중화)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계 밀착형 산업인 건설 산업에 대한 공공 부분의 선제 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수백 개의 관련 산업과 그 파생 산업으로 자금이 순환되어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건설 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첫째로 건설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금액을 현재(종합공사: 100억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의 수준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야 한다. 지방의 소규모 공사까지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둘째로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실질적 법(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권고를 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강제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련 협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

끝으로 우리공사는 23개 시군과 협업하여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 아파트, 청년주택, 택지개발, 전원주택, 문화마을, 소방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건설사업에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자구 노력으로서는 부족하다. 건설업체, 광역시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건설 경기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맞추어 각종 건설자재와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업체 선정, 소규모 사업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소규모 수의 계약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우리 공사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하였고 예산을 절감해 재해극복 성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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