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심상치 않다. 4월 7일 오전 7시 현재 확진 3,906명, 사망 80명으로 전일대비 각각 252명, 7명 증가했다. 문제는 상당수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도쿄로 4월 6일 12시 현재 1,040명이며, 빠른 증가세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4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지난 3월 13일,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긴급사태 선언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은 다음의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급속한 확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생활과 경제에 대규모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언된 이번 긴급사태는 5월 6일까지 1개월간이며, 도쿄 등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을 포함한 7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이들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지정된 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부여된다. 학교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이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음악ㆍ스포츠 이벤트 등 개최제한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나 벌칙 등 강제력은 없다. 특히, 지역주민의 외출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해서는 다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긴급물자, 의약품 등의 운송을 요청ㆍ지시할 수 있고, 의약품과 식품 등 매도요청도 가능하다. 의료제공체제 확보 차원에서 불응 시 강제할 수 있고 벌칙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임시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토지, 건물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일본의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다.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격리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 휴업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다. 격리에 대한 권한과 절차ㆍ내용, 보상규정 등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인권제한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목소리가 현지에서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일본의 야당은 긴급사태 선언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재정지원과 자제요청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는 더욱 그렇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체요청을 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법규 등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사회와 경제의 혼란도 지속되는 등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각국 국민들의 사적인 자유와 권리가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제한되어야 하는가? 희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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