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260억 추산

의성군청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폐기물 처리업체인 H 산업개발 전 대표 부부의 재산을 압류했다.

7일 의성군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H 산업개발 前 대표 A 씨와 부인 B 씨의 재산 27억여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성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8000만 원, B 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 원∼3천만 원)을 내렸다.

A 씨 부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 원의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량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 기간에도 폐기물을 반입해 방치하면서 결국 ‘쓰레기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 H 산업개발 부지와 건물, 전 대표 A 씨와 현 대표 C(64) 씨의 개인재산 등을 가압류 조치했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 123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46억 원 등 모두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은 97억 원이다.

의성군 측은 “법원에서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의 환부재산 약 27억 원을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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