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선거운동을 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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