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은 개발부담금 토지면적 특례기간 동안 인·허가를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특례기간 이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자체 인가를 받을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가 적용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남구청은 관련 법률이 적용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시 특례기간 동안 허가된 개발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이후에도 인·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지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등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054-270-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목원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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