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금요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고위험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렵고,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무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토록 한다.

앞으로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들 또한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 작성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지원해야 하며, 지역 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될 경우,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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