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1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19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