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몰제 전 행정절차 마무리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계획도.

문경시는 8일 흥덕동 산22-1번지 일원에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인 (주) 에이스타와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사가 영강 공원부지 6만5580㎡을 매입해 이 가운데 4만60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1만9482㎡(29.7%)는 452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11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채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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