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하거나, 지자체 방문 혹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재무과 김성환 지방소득세계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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